이로써 10년 이상 신약개발에 대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온 두 회사가 사실상 결별하는 수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연제약은 6일 바이로메드에 `VM202 관련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과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바이로메드가 VM202와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한 `HGF 이형체를 이용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 조성물`을 포함한 특허 44건에 대해 특허권 명의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2004년 바이로메드와 체결한 계약에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원계약의 일부 사항에 관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로메드는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라며 "이연제약이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이연제약의 소송 제기가 기존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업계는 바이로메드의 유전자치료 신약후보물질(VM202)의 상용화가 가까워지자 이연제약이 신약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과 2004년 1월 `VM202`의 공동 연구개발과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연제약으로부터 신약개발에 따른 임상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연제약은 지난 8월 2020년까지 총 800억원을 투자해 연간 50만명이 1회 접종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제 생산공장 건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가 임상을 진행중인 혈관, 신경질환과 항암백신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전세계 원료 공급권과 국내 또는 아시아 전역(일본 제외) 완제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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