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수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에 적용예외를 마련했습니다.
또 지연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지역 학교,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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