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령·시장상황 챙겨라"…베트남 진출, 이것만은 꼭!

입력 2017-11-10 17:06   수정 2017-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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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왔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들의 사례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최경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만들어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하는 성화물산.

    성화물산은 동남아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베트남을 첫 생산기지로 선택했고, 지난해 223억원을 투자해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국가여서 현지 상법과 노동법 등이 국내법과 다르고, 행정과 법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도 많다보니 공장 설립이 3개월 지체되는 등 사업절차가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이외 지역에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베트남 내 인프라 시설의 취약으로 원부자재 조달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철영/ 성화물산 회장

    "베트남 사업대상 지역 선택과 세법과 노동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부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내 패션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했던 한세실업.

    주문을 받아 의류를 제작해 수출입하는 한세실업은, 베트남 내 총 3개의 생산공장을 바탕으로 매출의 60%에 달하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베트남 진출 초기엔 현지 시장정보나 사업 관련 법규 이해도가 낮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부자재 재고관리가 복잡하고, 통관 절차도 까다롭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 무엇보다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베트남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재준/ 한세실업 상무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언도 해주고. 기 설립된 법인은 복잡한 노무관리 규정이나 법규에 대한 해석. 특히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 세법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컨설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지역별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경우 진출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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