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 13.∼12. 26.,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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