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회비로 인건비 등 사용 혐의…사전 선거운동 `무죄`로 당선무효형은 피해
권선택 대전시장 불명예 퇴진…도시철도 트램 어쩌나?
권선택이 대전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권선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한국당은 웃고 있을 듯” 등의 반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선택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선택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역대 대전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은 권선택 시장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이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해 시정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적격성 심사를 기다리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사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권선택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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