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낙마` 권선택 대전시장, 불투명 정치자금에 발목
권선택 "정치활동 정치자금법으로 재단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권선택 시장이 재판 결과 승복 입장을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민중심당이나 자유선진당에 몸담고 있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한 케이스다.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침통한 표정으로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권선택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어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그러나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일단 준비한 원고를 읽은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실을 떠났다.
이처럼 시장직을 잃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로 받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선택 시장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1월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럼을 권선택 시장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권선택 시장은 그간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선택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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