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 한달간 부산지역 10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10개 산학협력단 모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모두 61건이었다.
근로감독 대상 모두가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2억2천242만2천 원이었다.
취업규칙 미변경 8개, 노사협의회 관련 위반 6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개 등이 확인돼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2개 산학협력단에는 시정 기한을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대학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가장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노동관계법 준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4일 오후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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