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증여재산, 상속으로 돌려받기”…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Tip

입력 2017-11-15 15:52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유하는 일정 지분을 뜻한다”라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생활 안정,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담당해 처리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법원 관할로서 각종 절차가 수반된다”라며 “상속전문변호사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게 되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조언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난 뒤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상속 개시 또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난 뒤, 또는 상속 개시 10년 뒤에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를 분명히 체크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미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 유류분권 및 부족액 사전 검토해야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면 당사자는 자신의 유류분권과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유류분권을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규정하며, 사망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 생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무효로 규정된다.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 사망 직후 발생하는 만큼 과거 작성된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 변호사는 “유류분권을 보유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앞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보는 게 현명하다.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되었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를 미리 가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다른 형제 중 누군가가 거액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일이 있다 해도, 해당 형제가 그에 상응하는 기여분을 인정받았거나 자신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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