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되는 날 시민들은 서울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지만, 경기·인천 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한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는 남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불참 의사를 밝힌 15일 "경기도의 불참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에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경기도의 불참 선언으로 결국 서울시 단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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