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공포증' 역대급...주민들 "이사할 것"

입력 2017-11-16 14:37   수정 2017-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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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법 허점 속 내진 설계 안된 `필로티 구조` 건물 우후죽순 비상
포항 지진, 3층 이상 내진 설계 의무화에도 6층 이하 검사 부실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원룸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을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도심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건물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거나, 주차장 대신 유리로 문을 만들고 편의점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번 포항 지진으로 ‘충격적 실태’가 드러난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을 뒤흔든 경북 포항 지진 때 기둥이 휘고 부서진 포항시의 한 원룸 모습은 `필로티 구조`의 안전 문제에 대해 또 한번 불안감과 경각심을 낳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난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한 대표적인 건축 방식으로 꼽힌다.

통상 건축물의 하중은 1층이 가장 크게 받는다. 그 중량의 대부분이 기둥과 벽에 분산되는데, 필로티 구조는 벽이 없다. 4∼8개의 기둥이 벽면이 나눠 받아야 할 건물 하중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다. 상하진동, 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피해 조사를 다녀온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구마모토 지진의) 진원지 인근에서 무너진 노후주택과 목조 주택을 제외하고 시내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몇십 동이 피해를 봤는데 이 중 80∼90%가 필로티 구조"라면서 "필로티는 굉장히 약한 건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필로티 건물은 3층 이상이면 당연히 내진 설계 대상이지만 오 교수는 사실상 내진 설계가 안 된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오 교수는 "3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놓고 정작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6층 이하 건물은 구조전문가가 아닌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이들이 특별 지진하중에 맞게 필로티 건물이 설계됐는지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건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포항 지진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겠지” “포항 지진 이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 중” 등의 반응이다.

포항 지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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