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3일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반입한 학생 1명과 선택과목 2개 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 3명 등 모두 4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학생은 중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의 가방 안에 둔 휴대전화를 시험감독관이 확인했다.
또 다른 시험장 3곳에서는 3명의 학생이 선택과목을 하나씩 나눠서 풀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풀어 응시방법을 위반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선택과목의 경우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 2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친다.
이 시험은 2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30분 안에 먼저 풀고, 2분 쉬고 다시 30분 안에 다른 1개 과목을 풀어야 하는데,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반입 학생과 선택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현장에서 적발됐고, 수능 시험은 모두 무효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학생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가조치됐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이날 1만3천334명의 수험생이 26개 시험장 492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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