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동거녀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1-27 16: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7일 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2016년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졌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