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2016년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졌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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