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하고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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