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99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장슬기 기자

입력 2017-1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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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상환불능·취약계층 대상

    <앵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소액 연체금액을 탕감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비롯, 민간금융회사와 대부업 등에서 소액을 대출해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약 159만명, 금액은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월소득 99만 이하인 연체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신청을 한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심사 받은 후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고, 이미 채무조정 후 상환을 진행 중인 사람은 심사가 끝나면 즉시 채무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는 83만명,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76만명 수준으로, 평균 약 450만원을 14년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단체나 금융권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규 기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취업지원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각 부처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지속적인 빚 탕감이 이뤄지면서, 성실한 빚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는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도덕적 해이만을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의 도덕적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금융위는 부정감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연체로 장기간 추심 고통에 시달려온 취약계층 채무자' 지원에 집중하고 재산이나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부정감면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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