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시위 "집시법·형법 위반 등 법 적용 검토…입건 대상자 추려낼 것"
마포대교를 마비시켰던 건설노조 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마포대교 점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의 법률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마포대교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채증자료와 현장에서 나온 발언 내용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자를 추려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날 건설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마포대교 시위와 관련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신고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고의로 1시간 이상’ 마포대교 양방향을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집회 주최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 관계자는 전날 마포대교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한 데 대해 "국회 방향으로 진출이 가로막히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이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포대교 집회로 교통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이렇게라도 열악한 환경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마포대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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