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8일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내부 규정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에 적힌대로 의견진술 기회와 과태료 부과 통지 절차를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6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과태료 부과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부의 결정에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SPC 관계자는 과태료 이의신청 계획 등에 대해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은 명령을 받아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하는 만큼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대책위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며 회사측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회사 설립과 본안소송 준비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미 제빵사 60%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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