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대학 병원 담당의사 B씨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해당 병원 본관 1층 화장실 휴지통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난 직후 병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기 등으로 진화에 나서 불은 곧바로 꺼졌다.
이로써 병원 건물 10층 전체에 불을 번지게 하려던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어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 32분과 1시 35분께 춘천시 효자동 자신이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집과 옆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주인과의 다툼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에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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