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올해 9월부터 두 달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매확인 스티커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1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산 뒤 마트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보안요원에게 구매확인 스티커를 받아 공룡 장난감이나 킥보드 상자에 스티커를 옮겨붙였다.
아이가 있는 A 씨는 이런 식으로 훔친 장난감을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 측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장난감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CCTV를 조회해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A 씨가 매장에 나타났다는 마트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에도 고가의 장난감에 구매확인 스티커를 붙여 매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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