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제방송센터(IBC)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으로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 KT제공)
KT가 평창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했다며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KT는 4일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등이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당사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킨 것이 적발됐다"며 "지난 24일 업무방해죄와 재물 손괴죄로 춘천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KT에 따르면 SKT는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SK텔레콤은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단순 헤프닝`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KT는 "자사 광케이블을 내관으로 넣기위해 KT내관을 약 1미터정도 절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관 커버 작업을 위한 것이며 KT의 관로인지 인식하지 못한 작업자의 `오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공사중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어서 SK텔레콤과 KT는 상호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실수를 발견하고 지난 22일 실무자간 대화를 통해 사과입장을 전달했으며 이 협정서에 따라 이번주 초 원복시키기로 결정한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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