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전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되나

입력 2017-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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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피의자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앞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 혐의로 긴급체보됐다.
해경은 두 피의자가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충돌 회피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모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낚싯배가)피해갈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선장 등 급유선 승선원 6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선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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