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킨 LG유플러스가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통신4사는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메뉴얼, 해지방어 목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고객센터와 함께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방어를 위해 해지접수 등록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지의사를 밝힌 한 고객에게 해지 철회 요청 전화를 73통이나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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