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내년부터 의사록 상세 공개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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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이 상세하게 작성되고 안건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설치법` 개정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상정 안건에 대해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종료 2개월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연말에 일괄 공개하고,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보고 안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이 공개되면서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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