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입니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앞으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인 3년이 지난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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