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서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100만원 이하 금전 제공은 처벌대상 제외

입력 2017-1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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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처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판결 배경으로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 더불어 금전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금전의 액수가 각각 100만원 이하이므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인이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나 혐의를 받아 왔다.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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