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에 이어 강제적인 법 조항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일종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꼽힙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전국 주택소유자 1265만 명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172만명.
이 가운데 민간임대사업자는 10만 명에 불과한 만큼 이 숫자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강제해 임대소득이 노출되게 하자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일부만 신용카드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하나 세제 혜택 등 이른바 `당근책`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감지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강남구 부동산중개업자
"아직은 내놓거나 하는 사람은 없고요. 사겠다는 사람도…."
때문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제공할 혜택의 강도에 따라 시장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인터뷰] 신정섭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당근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주택) 취득 및 보유·처분 단계에서 세금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임대사업자 법안 개정까지 더해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설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