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고액체납자 1위에 올랐다.
오늘(11일)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대중 앞에 공개됐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2만 1400여 명의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드러났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상속세 446억 8700만원이다.
한편 유지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105억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전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명지학원에 700억 원을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유지양 전 회장의 해당 증여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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