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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