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부당 유통마진, 정보공개서 규정 어겨"

입력 2017-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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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오늘(12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바르다김선셍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에 유통하는 품목들에 대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도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약 32개월여 간 18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독점적 유통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에는 세척·소독제 및 음식 용기 등을 시중 가격에 비해 비싸게 판매한 사실도 주효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존 가맹점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가맹본부는 브랜드 운영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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