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국내 금융발전을 위한 당장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본금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케이뱅크가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을 동일시해 무조건 규제 완화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지주 회장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CEO 후보 자격을 제한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혁신위는 다만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과 소득세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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