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일 올해 섀도보팅 제도가 일몰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한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등 사유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고 거래소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주총 설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과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주총 불성립에 대한 조치 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상장법인에게 개정 내용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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