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히 EU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철강업계를 비롯해 EU 내 제조업자들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중국산 제품의 공정 수출 가격을 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1년 전에 만료되면서 EU는 중국산 제품의 덤핑판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출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이를 기준으로 덤핑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U 집행위는 덤핑판매와 같은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국가와 분야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EU는 어떤 국가에서 가격왜곡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토대로 평가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16년 말부터 시장경제국가 대우를 받도록 해 EU는 물론 미국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