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하나UBS운용 인수 '발목'

방서후 기자

입력 2017-12-21 07:45   수정 2017-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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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가 경영권 인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하나UBS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자산운용으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 영입을 추진하려던 계획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금융위는 개별 회사의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나금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김정태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포함된 채 회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 심사 자체가 보류된 것이지 부적격이라는 해석은 이르다"며 "정확한 보류 이유는 공식적인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05년 대한투자신탁을 인수하고 지분 51%를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그룹 UBS에 넘겨 2007년 51대49의 지분율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10년간의 제휴관계가 올해 7월로 만료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재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심사 중단 결정에도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향후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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