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한 최적 해법이란?

입력 2017-12-22 14:09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의 Z기업은 설립이래 꾸준하게 성장해온 기업이었다. 하지만 사전에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해 막대한 세금문제로 인해 공 대표는 가업승계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매각을 검토하게 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각협상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송 대표는 창업초기와 설립 후 7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표자산을 기업에 넣을 정도로 심각한 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인지 T 기업은 지금까지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업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 송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업승계 플랜을 실시하려고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상속o증여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업청산도 알아봤지만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중한 세금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술개발, 시장개척, 유통, 구매 등 기업활동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혼자서 처리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기에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세무사에게 통보 받았을 때가 대부분이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만일 기업상속 또는 증여를 위해 지분을 변동시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될 수 있다.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 놓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물론 비용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항시 챙기고 적정수준으로 대표급여도 인상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에서 대손요건을 고려하여 대손처리하고 장기재고 자산도 손실 처리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크게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실하게 매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였고 적절한 배당을 실행하였다면 세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부족자금으로 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과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경우, 매년 매출이 증가하다 한순간에 감소하여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최대한 이익결산서로 편집하는 경우 등등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이 발생되고, 회계상 실자산과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의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발생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권 매매 등을 통해 비용을 발생시켜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만일 기업이 충분하게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째 `자사주 소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작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하면서 활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단, 중요한 것은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 중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차등배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누적된 큰 금액이기에 한가지 방법만 무리하게 사용하였다가는 처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 하에 기업 상황을 고려하고, 현금 보유여부, 각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즉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및 세법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세금을 가장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편법이나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단 뜻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상형주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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