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B씨를 태운 뒤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예나 하자.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직업을 문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도에서 사주와 관상 등을 봐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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