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인~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인~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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