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훈장 못 받았다
이정미 전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정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정미 등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 등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정미 전 재판관이 훈장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이정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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