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오늘 석방 가린다…"구속 부당" vs "봐줄 사정없어"
우병우 측 구속 부당성 주장…검찰은 "구속사유에 변화없어…원칙대로"
김관진 때와 다른 판사가 심사…밤늦게 석방 여부 결정 전망
우병우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시작된 것.
우병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구속이 계속되든, 아니면 풀려나든, 법원의 판단에 따른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2시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하며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놓고 이날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내려지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우병우 이름 석자를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바가 없다.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예상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법조계 역시 우병우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는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든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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