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17-12-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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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시도`…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우병우 열흘만에 "계속 구속 적법한지 판단해달라" 요청했지만 수용 안 돼



우병우 구속적부심이 핫이슈로 등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우병우 구속적부심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뉴스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불과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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