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29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방탄막`의 보호를 받던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과 이우현(60)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선언될 경우 그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기다리며 중단해왔던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법원이 새해 연휴 직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내달 2∼4일께 심사 일자를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최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던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도 지난 26일 20여 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여기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예정보다 연장되면서 두 의원의 `방탄막`은 해를 넘겨 유지될 뻔했다. 그러나 이날 회기 종료로 두 의원은 조만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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