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17-12-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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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점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리점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도 개정된 법에 담겼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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