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 암호화폐 신규거래 사실상 불가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1-01 10:18  


새해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면 결국 신규거래 개시가 중단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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