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판사는 3일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아들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줄곧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아버지(80)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지난달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