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돌아갑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알아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집주인과 계약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신혼부부 임대의 경우 1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 5천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3억 원 이내)인 주택입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 최대 40만 원까지 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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