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약속이었다"라며 "국회에 개헌논의에 책임있게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되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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