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에 최근에는 대학가 기숙사비 인상까지 최저임금 급등이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적법성과 형평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재했고 인상의 속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결과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 집단의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합의를 내리는 법적 절차를 걸쳐 거치게 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큰 만큼 절대적인 독립성도 보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몫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지난해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명분만 쌓고 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관 등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지속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법이나 적법성을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인상폭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6.4%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 7,530원으로 인상되며 그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도 최소 15% 이상씩 추가 인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협의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거수기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계 대표와 경영자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가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한다지만 지난해 결정과정을 보면 공익측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결국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3대 3대 3이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입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TF까지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시도는 예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달 뒤면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2018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도 부진한 가운데 내년 인상분에 대한 논의를 벌여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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