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그는 지난해 7월 3일 1300여만 원의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금감원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비난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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