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10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판·검사, 대령급 이상의 장교와 군무원,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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