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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