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의 ‘참좋은운전자보험’ 신규 담보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를 제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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