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사행성 투기`로 보고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범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범죄수익은 민생을 침해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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